광주시교육청이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위반하는 등 정보보안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1일 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각종 법과 시행령, 규정과 지침에 정보보안 기본지침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유 위원장은 광주의 모 중학교 학생이 담임 컴퓨터를 이용해 상용우편으로 음란물을 접했음에도 학교 측은 학생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을 뿐 화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담임이나 행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준 사례를 단적인 예로 들었다.
10분 이상 PC작업을 멈출 경우 9자리 이상으로 비밀번호를 작성토록 한 지침이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장, 음란·도박·증권·게임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못한 점, 일선 학교에서 포털상용 전자우편을 자유롭게 상용토록 방치한 점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또 휴대용 저장매체의 경우 사전등록 후 사용하도록 지침에 명시돼 있음에도 단설유치원을 포함해 328개교 중 절반도 등록하지 않은 학교는 32%, 105개교에 이르며 아예 등록하지 않은 학교도 37개 달한 점을 예로 들며 “지침은 강제규정임에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보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안일한 행정이고 위법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5월 K고가 보안감사 결과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비치 등에서 최고점을 받았지만, 조사 결과 휴대용 저장매체 등록은 70% 이상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안감사 역시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복사기의 경우도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막기위해 완전 삭제 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도입해야함에도 동부교육청의 경우 143대 중 30%인 43대가 미탑재 상태였고 서부교육청도 382대 중 40%인 153대가 탑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고등학교와 시교육청, 직속기관도 230대 중 32%인 74대가 미탑재 상태에 있는 등 전체 755대 중 36%인 270대가 탑재 기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위원장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가 꼭 준수해야 할 각종 규정을 임의대로 또는 묵인 아래 위반하고 있어 정보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