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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 557만명 지원
경력단절 주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작성 : 2015년 01월 22일(목) 17:16 가+가-
하반기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7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추진방향과 핵심과제를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비 경감이 핵심이다.
저소득층의 마지막 보루 구실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소득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달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정 기준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최저생계비 대신 소득 수준이 중간인 ‘중위소득’으로 바꾸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상대적 빈곤에 접근하도록 했다. 이에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늘고 수급자들이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도 월 42만원에서 47만원으로 5만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신규 희망자들을 위한 접수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가 책정·지급된다.
국민연금도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57만명에게 국민연금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과거 납부경력이 있는 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라도 일괄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면 2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직자를 위해서는 본인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한다.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두리누리 사업은 지난해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임금 135만원 미만 소득자에 한해 연금 납부시 보혐료의 5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 140만원 미만까지 적용기준을 완화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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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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