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으로 해당 지구 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은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해양관광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우리나라 해안은 풍부한 관광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제한돼 왔다.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인책 부재로 사실상 투자가 어려웠다.
정부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위·시설 허용 관련 규제특례와 투자유인책으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으로 관리해 해양관광을 위한 시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에 애로가 없도록 인센티브 수준으로 용적률 특례(자연환경보전지역(80%)은 100% 범위 내 완화)를 부여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하기로 했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효과를 위해 추가적으로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