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김정은 풍자 영화 ‘인터뷰’를 포함한 대북전단의 살포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박상학씨가 (영화 인터뷰)DVD를 날리려하면 북한은 위협을 할 것이고 지역 주민도 (살포를)반대할 것이다. 신변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면 우리 정부도 신변안전 조치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박상학씨가 DVD를 날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민간이 판단해 자율적으로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신체와 생명, 재산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서 해당단체의 슬기로운 행위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전면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당국자는 “자유민주체제를 지탱하는 근본이념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문제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의 도발 위협 여부나 지역주민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부가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또다른 쟁점이었던 증인 및 참고인 문제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일단 국조라는 것은 현안파악이 중요하다. 담당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현안보고 받은 후에 기관보고를 실시하고 문제를 파헤치는 게 어렵다고 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인은 누구든지 채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A라는 사람을 불러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사람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니까 그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간사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과 해외자원외교에 대해 책임있는 분들을 합의해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추후 더 논의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외교부, 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