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된 지 5년 5개월만인 15일 타결됐다.
이로써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관세를 100% 철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꿀 등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96.5%에 대해 2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허용되는 어학·교육기간도 6개월로 연장된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브리즈번에서 한·뉴질랜드 FTA 타결 선언 공식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간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번 FTA 타결로 양국 간 농림수산분야와 제조·서비스분야 등의 교류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뉴질랜드는 원목, 낙농품, 기타 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 가축 육류 등을 위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휘발유, 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이번 FTA를 통해 양측은 96% 이상의 높은 상품 자유화에 합의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92%의 항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내에는 100%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타이어와 세탁기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냉장고, 건설중장비, 자동차 부품 등 대부분이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으로 48.3%의 항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20년 이내에 96.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대신에 쌀, 천연 꿀, 사과·배 등 과실류와 고추·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에 속하는 199개의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t에서 시작해 10년 차에는 국내 소비량의 5% 정도인 1957t만 무관세를 인정하면서 보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