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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사업자 처벌강화 시행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작성 : 2014년 10월 30일(목) 18:20 가+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된 법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30일 발표한 다음달 시행 법령 목록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해당 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앞으로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상대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우편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에 이용자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설립 인·허가를 받았는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했는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또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사업자 또는 원전공급자, 성능검증기관은 안전관련설비에서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발견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비리를 저질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상한액이 5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액이 5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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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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