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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공무원노조 단협 체결
6년만에 협약…협의회 구성 등 71개 조문·92개 항 1년간 효력 발휘
작성 : 2014년 10월 22일(수) 18:16 가+가-

광주시교육청과 공무원노동조합이 22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장휘국 교육감과 김건오 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공무원노동조합이 6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과 노조는 22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장휘국 교육감과 김건오 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 4월 총 118개 조문, 204개항에 대한 단협안을 접수한 뒤 같은 해 8월 1차 실무교섭을 시작했으며, 이후 교섭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끝에 지난 6일 제39차 실무교섭을 끝으로 6년 만에 단협을 체결했다.
71개 조문, 92개 항에 대해 수정 합의된 이번 협약은 앞으로 1년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 ▲협의회 구성·운영 ▲행정실 근무환경과 여건 개선 ▲휴직에 따른 불이익 해소 ▲행정실 직원 인권 보장 ▲공무원 연수제도 개선 등 평소 직원들의 관심사인 후생복지 및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또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 보장 ▲사무실 및 비품 편의제공 ▲조합원 연수 등 노조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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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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