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의 복귀 시한인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복직시한인 21일 복직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에 대해 시·도교육감에 직권면직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 70명 중 39명만 학교 현장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복귀한 전임자는 본부 10명, 지부 21명 등 모두 31명이다.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충남, 제주 등 6개 지역은 전원 복귀했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진보 교육감 지역의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서울시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과 같은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 판결 등 사법부에 공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 만나 전교조 전임자 징계를 유보할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이라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협의해 공동 구도를 취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