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가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방만경영을 일삼으면서 지난해 기금에서 1조4600여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투자사업과 경영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교직원 급여의 일정 부분을 장기저축식으로 받는 ‘장기저축급여사업’을 운용하면서 이자 성격의 ‘급여율’을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공제회는 급여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해 8월 5.75%이던 급여율을 5.15%로 일부 인하했지만 이는 3%대 수준인 시중금리와 비교해 여전히 고금리로 기금 결손이 발생한 주원인이 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공제회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한 결과 필요준비금 대비 순자산 부족 규모는 지난해 1조4600여억원에 달했다. 회원들이 공제회에 맡긴 돈을 한꺼번에 찾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공제회가 가진 자산을 전부 팔고서도 1조4600여억원을 더 마련해야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공제회가 현재의 급여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은행의 지급준비율 성격인 ‘책임준비율’은 2033년 78.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공제회 운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높은 급여율은 공제회로 하여금 고위험군 투자에 뛰어들도록 하는 원인도 됐다. 회원들에게 많은 이자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을 통해 그만큼 높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제회의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위험자산투자 비중은 2008년 52%에서 지난해 71%로 19%포인트나 높아졌다.
그런데도 공제회는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지난 2011~2013년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252명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으로 총 9억500여만원의 학자금을 공짜로 내줬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