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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사 ‘심폐소생술’ 교육 반드시 받아야”
응급처지 교육 3시간 이상 실시…학교보건법 개정 공포
작성 : 2014년 07월 07일(월) 18:00 가+가-
앞으로 학교의 장은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해 4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론교육은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응급의료 관련 법령 등이다. 실습교육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다.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해 최소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보건교사(보건담당교사), 체육교사(체육담당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 밖의 교직원은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에 대하여는 외부기관을 통해 우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배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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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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