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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교원노조는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15년만에 법적지위 상실
작성 : 2014년 06월 19일(목) 18:03 가+가-
보수-진보 갈등심화…시도교육감 거부시 대립 불가피
광주시·전남도교육청 “정책 파트너 인정…예산 지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99년 합법화된 이후 15년 만에 법적 지위를 상실해 교육계와 노동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9면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상실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이라는 정식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체결권도 상실된다. 그동안 체결된 단체협약은 물론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 무효로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각종 지원이 중단되고, 50억 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전교조 전임자 72명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매월 봉급에서 원천 공제되는 전교조의 조합비 일괄공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이러한 후속조치를 시도교육감에 통보해도 시도교육감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논란 등 많은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임을 앞둔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반발에 동참할 경우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갈등은 물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립이 불가피해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가입률이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전남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시·도 교육청은 전교조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하는 등 기존 입장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판결로 교육 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 들어 교육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대(對) 전교조 3대 원칙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현직 교사들의 단체이므로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협력할 것 ▲전임자, 사무실,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 통보해오면 구체적 방침을 확정할 것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 역시 “교사들의 모임이고 교육의 한 축인 만큼 정책협의는 계속하고 예산지원도 교육발전에 끼친 공로를 인정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되,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 밖이므로 교육부 지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하효성·박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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