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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출신 교수, 5년간 대학 관련 업무 못한다
‘반쪽 짜리’ 대책 발표 논란
작성 : 2014년 06월 11일(수) 17:46 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대학 관련 업무 참여가 제한된다.
하지만 교육부 발주 정책연구의 공동책임자는 가능하는 등 대학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여전히 열어둬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취업한 4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현행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3년 이내 퇴직한 교육부 출신 공무원들은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로 1건 참여할 수 있고 공동연구자로는 2건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석수 대학지원실장은 “대학이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거나 재정확보를 위해 퇴직공무원을 총장, 교수 등으로 채용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고등교육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퇴직 후 5년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 소관 각종 평가 및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도 제한된다.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제한은 이번 방안 시행 이후 구성되거나 재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퇴직 후 5년 이내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총장·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를 최종 확정하기 전 ‘공정성 검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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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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