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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압류’ 미쓰이, 中 법원에 위약금 등 납부
중·일 간 민간소송 줄 이을 전망
작성 : 2014년 04월 24일(목) 18:13 가+가-
중국 법원이 일제 침략기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선박을 압류하자 관련 일본 기업이 중국 회사 측에 위약금과 이자 등을 지불하면서 사안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의 개인 등 민간 소송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중국 언론 제팡르바오(解放日報)는 중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박을 압류당한 일본 미쓰이 (三井) 상선이 이날 중국 법원에 40억엔(약 405억원)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하이해사법원은 2차대전 당시 중국 선박 기업의 손해를 인정하고 미쓰이 상선 소속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한 가운데 40억엔 가운데 29억엔은 미쓰이 상선 전신인 일본 다이도(大同) 해운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이고, 나머지는 그에 따른 이자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중국 법원이 일본 기업 미쓰이 상선의 선박을 압류키로 결정하자 일제 침략기 배상 요구하는 중국인 개인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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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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