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일본인 전몰자 유족 등 273명 아베 총리 신사 참배 위헌 소송
작성 : 2014년 04월 22일(화) 18:18 가+가-
일본인 전몰자 유족과 종교인, 한국인 등 273명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 신사 참배가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 등을 상대로 향후 공식 참배 금지와 위헌 확인, 원고 1인당 1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21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에 제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1일에는 오사카시(大阪市) 시민단체 회원 등 약 540명이 이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2차 내각 출범 1년이 되는 지난해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내각 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헌화했다.
도쿄 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 전쟁 가능한 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아베 총리는 국가를 위한 희생을 미화하기 위해 야스쿠니 신사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사 참배로 주변국과 관계를 악화시켰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도 말했다.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