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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해법안 마지막 고비 넘었다
버지니아 하원 82-16으로 가결…주지사 서명만 남아
작성 : 2014년 03월 06일(목) 18:45 가+가-
역사적인 동해법안이 마침내 햇볕을 보게 됐다. 버지니아 주하원은 5일 리치먼드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동해 병기 법안(SB2)을 82-16으로 가결,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상·하원 간 교차 표결에 들어갔던 동해 법안은 상원에서는 교육위원장의 고의적인 불상정으로 하원 통과 법안(HB11)이 자동폐기됐으나 하원에서 상원 통과 법안(SB2)을 통과시킴으로써 결국 단일법안으로 주지사 책상에 올라가게 됐다.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는 법에 따라 4월4일까지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주지사에 당선되기 전만 해도 동해 법안에 대한 찬성한다는 서한을 한인사회에 보내오는 등 확실한 지지자였으나 당선 후 일본 정부의 강력한 로비에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특히 지난 1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한 후 하원에서 별도 법안이 다뤄질 때 참모진을 통해 의원들이 부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번 교차 표결 과정에서도 자동 폐기되도록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맥컬리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동해법안은 4월말 상·하원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표결을 하게 되며 각각 3분의 2 이상(66.7%) 의 찬성을 얻으면 무조건 통과된다. 동해법안은 이미 상·하원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바 있어 이변이 없는 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선 주지사가 정치적 위험을 걸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전망이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이미 언론을 통해 상·하원을 통과하면 사인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약속을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동해 법안에 최종 사인을 하게 되면 올 7월부터 버지니아의 모든 교과서 지도엔 동해가 일본해와 함께 나란히 쓰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새로운 교과서의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가을 학기부터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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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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