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0.81% 상승
4월 30일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작성 : 2026년 04월 23일(목) 16:28 가+가-
무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총 29만 23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 4월 20일 열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무안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0.81% 상승했다. 관내 최고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148번지(맥도날드 상가)로 ㎡당 242만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달산리 산250번지로 ㎡당 550원이다. 최고지와 최저지 간 격차는 4415배에 이른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군청 민원지적과와 읍·면사무소, 남악복합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가를 조정·공시하며,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성재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