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진도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교육 및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 서비스
작성 : 2026년 04월 20일(월) 16:44 가+가-
진도군은 지난 13일 진도군 여성플라자(어울마당)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고용주 약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의 외국인 근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산업재해와 노동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주의 근로자 인권 존중, 근로 여건과 안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 시행된(2026년 2월 15일) 이후, 고용주와 근로자가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이 보험에 가입할 시기를 놓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 밖에도 ▲진도경찰서의 범죄예방과 안전 교육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방향과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전(前)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을 초빙하여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후에는 고용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 내용과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강조했다.
진도=박성민 기자 premiumi2021@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