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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6개소 추가 지정
작성 : 2026년 03월 22일(일) 16:30 가+가-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동주택 6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힐스테이트오룡2단지 ▲남악골드디움2차 ▲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1단지 ▲오룡우미린더시그니처2차 ▲오룡우미린더시그니처1차 ▲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2단지 등이다.
이로써 무안군은 총 18개소의 금연아파트를 지정·운영하게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되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군은 지정 후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무안=김성재 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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