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경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외부강사 초빙 공직선거법 교육
= 제한·금지규정과 위반 사례, 유의점 위주로 생생하게 전달
작성 : 2026년 03월 15일(일) 17:42 가+가-

완도경찰,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외부강사 초빙 공직선거법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완도경찰서)
완도경찰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견고히 하기 위해 지난 12일 경찰서 장보고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한·금지규정과 위반 사례, 유의점 위주로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완도경찰은 기히 선거전담팀을 편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 불법단체동원 등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배후조직까지 추적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수사 할 방침이다.
이에 이범형 완도경찰서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의사 결정과 행정책임자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선거인 만큼 선거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중립의무를 되새겨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도=한의수 기자 baram12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