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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파동’ 광주시의원들, 내달 5일 소명절차 진행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시의원 10명
작성 : 2025년 08월 25일(월) 16:30 가+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동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시의원 10명이 다음달 5일 소명절차를 밟는다.
25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2일, 예결위 해당행위 관련 2차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시의원 10명에 대해 소명 절차를 9월5일 진행키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첫 회의가 열린 지 3주 만으로, 징계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고, 절반 이상이 비당원으로 채워졌다. 위원들은 시당 자체조사 결과와 의원 개개인의 소명을 토대로전원 회의와 표결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피청원인은 처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열흘 안에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광주시당은 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 임에도 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무소속 위원장, 보수정당 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고,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간 내분이 빚어졌던 사실 등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심판원 회부 명단을 확정했다.
심판원 징계는 모두 4가지로 중징계인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경징계인 당직 자격정지와 경고 등이다. 경징계는 출석 과반, 중징계는 재적 과반 찬성시 의결된다. 특히 당원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가 어렵게 된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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