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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공무직 휴가 확대한다… “근로조건 개선”
작성 : 2025년 08월 21일(목) 16:40 가+가-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9월1일자로 교육공무직원 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추진했다.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넓히고, 특별휴가 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시한 복무 관련 요구안을 선제적으로 수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난임치료 휴가일수가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났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시간 사용 대상 자녀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9월부터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옥균 대기자 jok56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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