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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초과’ 곡성군수 재선거 혁신당 후보, 벌금 80만원
작성 : 2025년 08월 13일(수) 16:03 가+가-
지난해 10월 치러진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낙선한 조국혁신당 박웅두(57) 후보가 법정 선거비를 초과 지출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후보와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각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후보 등 2명은 지난해 10월16일 치러진 곡성군수 재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보다 초과한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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