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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나주시, 151억 피해 ‘특별재난지역’ 복구 숨통
지방비 부담 완화… 복구 사업 탄력 기대
작성 : 2025년 08월 07일(목) 16:41 가+가-
전남 나주시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지난 6일 정부로부터 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국비 지원 확대로 복구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유실, 주택·상가·농경지 침수 등 총 151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합동조사단은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나주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 국고 보조율이 상향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각종 행정적 지원을 비롯해 일반재난 지역에 제공되는 24개 간접 지원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등 13개 항목이 국가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힘든 시기를 견뎌온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1만여건의 피해 신고를 내 일처럼 챙긴 읍·면·동, 재난관리부서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광주와 전남 등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6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현장 확인과 피해액 산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집중호우로 주택·상가·농경지 침수와 도로·제방 유실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광주에서는 광주 북구 전지역과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등 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남에서는 시·군 단위로 나주시와 함평군 전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읍·면·동 단위로는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등 10곳이 선정됐다.
이근연 기자 lgy3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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