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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 분쟁 ‘20억 승소’… 타 지자체도 주목
1심 패소 후 TF 구성, 직접 변론 전략 수립… 벼랑 끝 역전
행정 신뢰·재정 안정 1석2조… 갈등 해결 모범사례로 주목
작성 : 2025년 07월 22일(화) 16:50 가+가-
광주시가 재개발 조합과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20억 원의 예산을 지켰다. 시는 직원들이 직접 법리를 개발한 전담팀(TF)을 꾸려 적극 대응한 끝에 대법원에서 이겼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광주 모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 상수도사업본부가 최종 승소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대규모 수도공사와 시설 설치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원인 제공자인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 사건은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환경부 표준 조례와 달리 급수구역 내·외 구분 없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조합 측에 부과하자, 조합 측이 “시 조례가 환경부 표준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해 부과했다”며 2023년 1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일부 과다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같은 쟁점의 추가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자칫 패소하면 광주시는 20억 원의 부담금을 환급해 줘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비상이 걸린 광주시는 내부 논의 끝에 포기하지 않고 ‘원스톱 대응’ 전략을 택했다. 상수도본부 기술·법무·재정 인력을 묶은 7인 소송전담팀(TF)을 구성, 소송 대응과 제도 개선,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원화했다.
직원들이 직접 5대 광역시 급수 여건 통계와 관련 판례·입법례를 토대로 ‘광역시 급수 특수성과 지자체 조례 자율권’을 증명하는 법리를 구축하는 변론전략을 수립했다. 또 모든 증빙자료를 DB화해 반복 민원과 행정심판에 신속히 대응했다.
이 같은 적극 대응으로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광주시 징수조례가 수도법 취지에 부합하고 과다 부과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광주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 판결에 따라 같은 쟁점의 소송 3건을 잇달아 이겨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광주시는 이 판결로 현재 계류중인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4건, 제소 금액 16억 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절감된 예산을 노후상수관 교체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판결 확정과 함께 관련 조례·고시 개정안 마련에 착수,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원인자부담금 부과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직원들이 직접 법리를 개발해 행정의 신뢰와 재정 안정을 동시에 지켜 낸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축적된 판례와 대응 모델을 환경부, 타 지자체 등과 공유해 전국적으로 제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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