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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업계획서로 투자유치보조금 ‘꿀꺽’ 사업가 징역8년
490억대 식품제조공장 투자 제안… 보조금 45억원만 가로채
사업 능력·의사 없으면서 ‘무자본 돌려막기’ 사기 행각 벌여
“보조금 절반 잃고 다른 사업기회 좌절… 해악 커” 중형 선고
작성 : 2025년 07월 16일(수) 16:02 가+가-
허위 사업계획서를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받아 채무를 갚거나 사업 경비로 돌려 쓴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 8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제조유통업체 A사 대표 나모(6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지방재정법 상 양벌규정에 따라 A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나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A사가 전남 영광군 내에 ‘투자금 490억대 냉동식품 제조·유통 공장을 신축하려 한다’며 사업 계획을 거짓 제안, 투자 보조금 45억원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자 협약 체결 당시 거짓으로 둘러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하고자 자본금을 허위로 부풀리고자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가짜법인 등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나씨는 허위 투자계획을 세워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사업 자금을 투자 받는 ‘무자본 돌려막기 투자’ 범행을 치밀하게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산단 내 기업·투자 유치에 나선 영광군에 먼저 ‘자본금 8억원, 외부 유치 42억원, 금융차입 443억원’ 등이 담긴 공장 신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와 투자 협의를 진행했고, 국내 유수기업과의 제휴도 맺었다. 여러 나라로부터 수출 제의도 받아 조율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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