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피하려 시장 표창?… 광주 도시공사 ‘꼼수 포상’ 들통나 취소
작성 : 2025년 07월 15일(화) 16:33 가+가-
광주도시공사가 18억원 손실을 초래한 직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시장 표창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가 이를 취소하고 징계를 원안대로 처리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도시공사 직원 A씨에 대한 시장 표창을 취소 처리하고 한단계 낮춰졌던 징계 수위를 원상복구 요청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AI 집적단지 실증·창업동’ 건설을 추진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업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후 업체의 부도로 광주도시공사는 선급금 중 18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감사를 통해 지난 6월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을 징계했다. A씨는 호봉제한·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는 견책, B씨는 감봉 처분됐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는 감사가 이뤄지는 시점에 A씨를 광주시에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고 최종 선정됨에 따라 A씨의 징계는 기록만 남는 불문경고로 한단계 낮춰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광주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시장 표창을 취소했으며 징계 수위를 원안대로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감사를 받고 있는 직원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최종 취소 처리했다”며 “직원도 표창 취소를 요청해 징계는 원안대로 견책 처분 됐다”고 밝혔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