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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인과 부적절 관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난민심사 공무원 징계
작성 : 2025년 07월 08일(화) 16:36 가+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난민심사관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난민전문 통역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A씨는 최근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난민심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만난 난민전문 통역인 여성 B씨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남 여수사무소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B씨에게 사적인 연락을 했고, 업무 출장 중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일 기자 jsi56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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