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조국혁신당, 지난 5월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경찰, 광주경찰청에 배당… “절차 따라 진행”
작성 : 2025년 07월 07일(월) 17:04 가+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59·경찰대 5기)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이쪽(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가 광주경찰청으로 배당이 됐다”며 “수사절차가 관련자 조사부터 시작됐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4월15일 광주 한 시장에 위치한 1000원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 전 총리의 사비 격려금은 인근 식재료 가게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부분으로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폐기되는 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한 전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본 것이다.
전성일 기자 jsi56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