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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난 ‘중량 25㎏ 초과 농업용 드론’… 농협, 국산품 육성한다
‘25㎏ 초과’ 드론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포함
국산 제조사들, 농협 수입 완제품 계약에 민원 제기
농협중앙회 드론 계통 계약 ‘직접 생산 확인’ 강화
작성 : 2025년 07월 06일(일) 16:19 가+가-
자체 중량 ‘25㎏ 이상’ 방제용 농업용 드론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포함되는지를 가리는 유권 해석이 뒤늦게 나오면서 그간 일부 말썽을 빚은 농협중앙회의 드론 계통 계약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의 계통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고시된 물품’만 체결할 수 있다.
6일 ㈔전남·광주 무인기산학기술연구협회와 ㈔한국무인방제방역협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계통 계약을 체결한 일부 드론 제조업체들이 직접 생산 제품이 아닌 중국산 완제품을 들여와 농가에 공급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5㎏ 초과 방제용 드론’은 기능 추가 옵션에 따라 대당 3000만원 대를 넘나드는 고가에 팔리고 있다는 점에서 수입 완제품 판매는 농협의 계통 계약 체계 질서를 파괴하고 국산 드론 제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평균 3년 주기로 변경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고시·공고 해석 오류에서 출발했다.
특수항공기로 분류되는 농업용 드론 품목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규정은 2021년까지는 ‘고정익 및 군사용 제외, 자체 중량 25㎏ 이하, 운용 상승고도 150m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이렇듯 3가지 조건으로 명확하게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21년 12월31일 중기부 고시(제2021-94호)에 따라 2022년 1월1일자로 변경 적용된다.
바뀐 규정은 ‘1. 고정익, 수소드론 제외. 2. 자체 중량 25㎏ 이하 또는 운용 상승고도 150m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에 한함’이다.
여기서 농협중앙회와 일선 농협, 일부 제조사들은 ‘자체 중량 25㎏ 이하 또는 운용 상승고도 150m 이하’에 대한 유권 해석을 놓고 혼선을 빚었거나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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