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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비 부풀려 보험금 과다지급?’ 변호사 연루… 경찰수사
전남경찰, 광주 모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 의뢰한 가해 운전자 보험 한도까지 선임비 약정
작성 : 2025년 06월 01일(일) 15:43 가+가-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들의 민·형사상 법무를 맡은 변호사가 선임비 명목의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 선상에 오른 변호사는 정상적인 법률 대리였고 선임비를 고의로 부풀린 적 없다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전날 A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A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가해 운전자들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내 선임비 명목 보험료를 보장 한도까지 타낼 수 있도록 선임비를 과다 약정 또는 책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A변호사가 수임한 교통사고 관련 민·형사상 법률 대리 업무 중 4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보험사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변호사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운전자보험은 변호사 선임비, 형사 합의금, 대인·대물 사고 벌금 등도 보험 가입자에게 보장한다.
가입한 보험의 ‘선임비’ 항목 보장 한도에 맞춰 변호사 수임비를 지급했다는 증빙서류와 함꼐 청구하면, 그만큼 최대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정확한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 등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정상 범위 내 법률서비스 제공이었으며 고의로 보험금 과다 수령을 도운 바 없다는 입장이다.
A변호사는“수사기관으로서는 선임비가 보험 가입자의 보장 한도액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의심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의뢰인의 보험금 과다 수령을 고의로 도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사고를 내거나 운전이 생업인 의뢰인은 최대한 법적으로 다투려다 보니, 민·형사 소송이 항소,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도 잦다.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등도 변호사의 업무다. 수사 대상이 된 사건들 모두 변호사로서 정상 업무 수행이었다”고 말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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