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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전범기업 손배 일부 승소
작성 : 2025년 04월 22일(화) 16:11 가+가-
일제강점기 탄광 강제 노역으로 온갖 고초를 겪다가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동원 피해자 3명의 유족이 니혼코크스공업(옛 미쓰이 광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니혼코크스공업 측은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 3명의 유족 3명에게 상속분에 따라 위자료 각기 476만1904원, 1454만5454원, 2857만1428원과 위자료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장은 니혼코크스 공업 측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니혼코크스 측이 주장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시효 완성)은 원고 본인들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배척한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 본인 상속분에 따른 위자료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현지 사망 여부에 따른 원고 측 청구액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속분만을 상계해 원고별 위자료를 정했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 원고들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41년 8월부터 1944년 8월 사이 일제에 의해 끌려가 일본 현지 미쓰이 비바이·스기나와 탄광 등지에서 노무자로 고초를 겪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채굴 작업 도중 석탄을 끌어올리는 기계의 줄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으로 일본 현지에서 숨졌다. 유해는 화장한 직후 1944년 고국으로 송환됐다.
다른 피해자는 일제 징용령이 내려지자 형을 대신해 끌려갔다가, 탄광 붕괴 사고로 다리와 갈비뼈를 다쳤다. 일제 패망 이후 가까스로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징용 기간 중 그의 아내는 홧병을 못 이기고 나무 기둥이나 벽 등지에 스스로 머리를 찧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어린 자녀가 집안일을 도맡으며 고통 속에 살았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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