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적게’ 장어 수입가 뻥튀기 짬짜미 업자 징역
‘주범’ 유통업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작성 : 2025년 04월 17일(목) 16:03 가+가-
소득세를 적게 내고자 장어 수입 신고가를 부풀린 유통 수입업자와 양식업자들에게 각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7일 202호 법정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46)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양만영어조합 3곳의 대표 B(55)씨 등 업자 3명에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 등이 각기 운영한 양만영어조합법인 3곳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을 선고했다.
수입업자 A씨와 B씨 등 양식업자들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서로 짜고 일본산 실뱀장어 1974㎏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유통가보다 36억2030만엔(원화 기준 358억대)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어 양만업자들은 수입가가 비싼 것처럼 꾸며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부가세금의 상당액을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B씨 등 각 양만조합 대표 등은 범행의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가 부가세액을 상당 부분 납부하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