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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치료→발목장해’ 2심도 의료과실… 배상 책임은 40%
환자, 의료진에 낸 손해배상 소송서 2심까지 승소
1심 “의료진 과실 탓에 감염 발생 또는 악화 인정”
2심 “감염경위 단정못한다”… 배상책임 90%→40%
작성 : 2025년 04월 13일(일) 15:31 가+가-
무리한 주사 치료 탓에 영구 장해를 갖게 됐다고 주장한 환자가 의료진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1심은 의료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90%로 봤으나 항소심은 기저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며 의료진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최창훈·정현식·김수양)는 A(55)씨가 모 병원 정형외과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의료진이 공동으로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 배상액을 1심이 인정한 1억8191여만원(지연손해금 별도)에서 감액한 8251여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다시 정했다.
A씨는 49세였던 2019년 11월부터 한달새 병원에서 양쪽 무릎 연골 부분절제·봉합술을 차례로 받았다.
의사는 입원 기간 중 A씨가 왼쪽 발목 통증을 호소하자 주사 치료를 했고 이듬해 1월부터는 입원 재활 치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왼쪽 발목 통증이 이어지자 의사는 A씨에게 6차례에 걸쳐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주사 치료를 했다.
발목 손상 부위에 대한 수술을 3차례 했지만 감염이 악화돼 A씨는 결국 대학병원에서 후속 치료를 받았다. 대학병원 측 신체 감정 결과 A씨는 왼쪽 발 관절의 운동 범위가 영구 제한되는 장해 판정을 받게 됐다.
A씨는 “증상·정도에 대한 적절한 진단 없이 왼쪽 인대 봉합·보강수술, 양측 무지외반증 교정술 등을 하고 반복적으로 발목 주사 치료를 해 감염이 발생 또는 악화하게 한 과실이 있다. 주사 치료의 부작용인 합병증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는 일실수입(장해로 인해 잃게 된 장래 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배상액으로 2억여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진료기록 감정 촉탁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병원 의료진의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주사 치료에 대해선 “용법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반복적으로 치료를 실시한 잘못을 저질러 감염 발생 또는 악화, 영구 장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의료진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90%로 제한했다.
또 주사 치료로 인한 부작용과 합병증, 다른 치료법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 역시 위반, A씨가 주사 치료를 받을 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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