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 잇단 경찰관 음주운전… “기강해이 도 넘었다”
탄핵 정국·특별감찰기간 불구 적발 연이어
“직업 윤리 부족… 부끄러움 모두의 몫” 성토
작성 : 2025년 04월 09일(수) 16:55 가+가-
광주·전남 경찰관들의 잇단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직사회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어수선한 탄핵 정국에 이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진행 중인 내부 특별복무관리기간 중에도 비위가 반복되면서 일선 현장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전남경찰 소속 A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순경은 전날 오전 2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 내 첨단 방면 산월나들목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조사 결과 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낼 뻔 한 A순경은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에는 광산경찰서 소속 B순경이 서구 매월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B순경은 시보기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찰관들의 사례도 줄을 잇는다.
지난달 15일에는 신안경찰서 소속 C경감이 전남 나주시 다시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C경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불응,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입건됐다.
지난해 11월에도 전남 무안에서 함평경찰서 소속 D경위가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D경위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잇단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에 광주·전남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특별감찰을 벌이고 있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