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태양광 ‘딴주머니’ 한전 직원 징계 적법… 해임은 과도”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 사업하다 징계받은 8명 소 제기
절차 흠결 없고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징계는 적법 판단
사업 위장 양도가 성실의무 위반?… “해임징계는 지나쳐”
작성 : 2025년 04월 06일(일) 15:57 가+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가족 명의로 운영하며 겸직 금지 의무를 어겨 징계를 받은 한국전력공사(한전) 임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 인정돼 정직 징계는 대체로 적법하다고 봤으나, 일부 징계 사유가 부당해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한전 전현직 임직원 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임·정직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의 임직원 2명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정직 징계를 받았던 나머지 6명의 청구는 각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감사를 벌여 8개 에너지 유관기관 소속 공직자 251명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총 35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한전은 2023년 12월 원고인 임직원들에게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겸직 금지 의무 위반)’ 또는 ‘태양광 발전사업 위장 양도’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징계 처분을 했다. 직급 고하와 징계 양정에 따라 징계 수위는 해임 또는 정직 2~6개월로 정해졌다.
소송을 낸 임직원들은 공통적으로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등은 취업 규칙에 해당하는 데도 한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