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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 치료 소홀, 영구 실명케 한 친모 2심도 징역형 집유
작성 : 2025년 04월 01일(화) 16:29 가+가-
갓 낳은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실명케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1일 201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27·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께 갓 태어난 자신의 자녀가 앓던 선천성 녹내장에 대한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왼쪽 눈을 영구 실명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친부와의 이혼 절차를 거치던 중 출생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해 건강보험 등록을 하지 않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갓난 자신의 자녀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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