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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검댕’ 9.34㎏ 해상 유출… 추적 끝 ‘화물선’ 적발
선박엔진이나 연료서 발생 미세탄소입자
목포해경, 부산선적 6000t급 화물선 적발
작성 : 2025년 03월 13일(목) 16:14 가+가-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상에 오염물질을 유출한 부산선적 6000t급 화물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12일 오후 1시께 목포해양대 앞 해상에 검댕(그을음이나 연기가 엉겨서 생기는 검은 빛깔의 물질)이가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비함정과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긴급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또 당시 통항선박 50여척의 항적을 일일이 대조해 혐의 선박을 압축한 뒤 추적한 끝에 A호를 진도군 독거도 남동방 해상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A호는 목포항 내에서 해양오염물질인 검댕이 9.34㎏ 가량을 유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댕은 선박의 엔진이나 연료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탄소 입자로 대기와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적발한 A화물선에 대해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하역시설 내 비산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에서 검댕, 매연 등 폐기물을 해상에 유출할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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