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에 “폐쇄성 더욱 강화돼”
“선관위, 환골탈태해 국민 신뢰 회복해야”
“’우리는 가족회사’라는 자조적 말도 나와”
작성 : 2025년 02월 27일(목) 16:59 가+가-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면서, 온갖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채용 비리나 규정 위반 등 각종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온 선관위의 ‘자정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는 ‘환골탈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의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력경쟁 채용상 규정·절차 위반 건수가 중앙선관위는 216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는 662건이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서 선관위 직원 간 채용 청탁과 특혜채용 등으로 ‘우리 회사는 친인척 채용이 전통인 ‘가족 회사’라는 선관위 내부의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각종 채용 비리는 물론 ‘소쿠리 투표’ 등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마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감사 방어권’까지 쥐여 준 것에 과연 국민이 동의하실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러다 보니 ‘헌법기관 간의 상호 보호 조약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이제 국민이 직접 추상같은 감시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이상의 ‘자정 기능’ 강화로 선관위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