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1심 무죄
작성 : 2025년 02월 10일(월) 16:20 가+가-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여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이날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당시에는 공직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가 이후에 포함됐다. 공소사실 기재는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자윤리법은 기본적으로 등록한 재산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재산형성 과정도 등록한 재산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에 관해 등록한 재산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총재산을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며 “부실, 부정확한 소명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가 등록재산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