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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적용에 “검토 필요”
반도체법 정책 토론서 “유연성 부여 합리적”
금투세 폐지 이어 노동시간 예외도 힘 실어
작성 : 2025년 02월 03일(월) 17:18 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해 “1억 3000만원 이상의 연구직 고소득자가 동의하는 한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추후 입장을 정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실용주의’를 기치로 ‘우클릭’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와 관련한 찬반 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노사를 비롯해 산업·노동법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회 주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최대 52시간 근로’에서 일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는 예외로 둘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해당 조항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1억3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도, 사업자도 대표해야 하는데 왜 한 쪽편만 드느냐고 얘기한다”며 “사실 심정적으로 노동계에 가까운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도 산다.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주력 산업, 연구개발 고소득자 초전문가에 한정해 총근로시간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몰아서 일하게 해 달라는데 제도적으로 왜 막냐, 허용해 달라는 말을 거절하기가 어렵다”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한다면 어떤 보완장치가 필요한지 질문을 하게 된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결국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쌍방 누구나 다 불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쌍방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중간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할 경우 타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경제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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