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 “증거 인멸 우려” 판단
김용현 측 “증거인멸 등 우려 없어”
검찰 “대통령 등 관련 수사 진행 중”
재판부 기각…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
작성 : 2025년 01월 23일(목) 16:54 가+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제3호에 해당하는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없고,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계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령했다”며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 수사가 진행됐고 일부 공범들은 기소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며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중범죄일뿐더러,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고 윤 대통령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용현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 사건들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을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