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탄핵변론 4분 만에 끝… 尹측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윤 불출석에 재판 이른 시간에 마무리
이미 지정한 16일 2차 변론 진행 예정
윤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변론기일 지정 이의 신청도 받지 않아
작성 : 2025년 01월 14일(화) 16:48 가+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16일에 예정대로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기일은 이미 지정·고지한 바대로 16일 오후 2시로 지정함을 확인한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 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헌재는 변론 진행에 앞서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 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며 “결정문은 오늘 오전에 송달했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정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자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는 일단 중단되는 게 원칙이다. 결과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헌재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전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