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않는 최상목에 권한쟁의 심판
“즉시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 의뢰해야”
작성 : 2025년 01월 09일(목) 16:42 가+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지난해 12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날까지도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진행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특검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릍 통해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이에 따라 국회가 같은해 12월 11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피청구인(대통령)에게 통지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후보자 추천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를 주위적 청구로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