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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책임 전가하는 모습”
김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
작성 : 2024년 11월 14일(목) 17:06 가+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댱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었던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사실상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배모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공소사실 범행 전후로 이뤄진 다른 식사모임을 비롯해 배씨가 김씨의 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도움을 줬고, 이러한 행위가 김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관계 등을 보면 배씨는 선거캠프에서 관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관여했고, 이러한 모습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모임은 이재명의 선거 활동 관련된 모임이었고, 각 모임은 피고인과 참석자, 배씨의 상호 연락하에 진행돼 배씨의 개입 및 관여가 적극적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4차례 모임의 성격이나 피고인과 참석자의 관계, 실제 결제 내역 등을 보면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 사건 식당 모임은 피고인에게 전 국회의장 배우자를 소개해 주는 자리로 배씨의 식사비 결제 행위로 피고인과 모임 참석자 간 원만한 식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이득 되는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배씨와 김씨와의 공범관계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2022년9월 이 사건 관련 배씨를 먼저 기소해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한 뒤 지난 2월 김씨를 기소한 것 역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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