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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기간 연장’ 법안소위서 단독 처리
조항 적용기한 2027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야 “고교 무상교육 외면하는 여 교육위원에 실망”
작성 : 2024년 10월 29일(화) 17:00 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적용 기간 연장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2019년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2년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정부는 지방교육 재정의 충격 완화를 위해 특례를 만들어 2020~2024년까지 5년 간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47.5%),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나눠서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말 일몰된다며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야당 교육위원들은 특례조항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입법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법안소위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교육위 구성원으로서 고교 무상교육을 외면하는 국민의힘 교육위원께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주장은 공교육과 교육 복지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정부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시작하며, 2025년 이후 재정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대책이나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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