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서 류희림 연임 적법성 공방
여 “야당이 반대 위한 반대만” 야 “언론장악 행동대장”
작성 : 2024년 10월 21일(월) 16:54 가+가-
여야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임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방심위 ‘2인 체제 불법성’을 주장하며 류 위원장 연임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며 방심위 파행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을 ‘전 위원장’으로 칭하며 “9명 정원인 방심위가 위원장을 정하려면 최소 5명이 모여 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 3명이 모여 위원장(을 뽑은) 것은 자칭위원장일 뿐 법원 시각에서 보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두번씩이나 과방위 국감에 불출석한 류 전 위원장으로부터 분명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류씨 앞에 놓인 명패를 치워달라”며 “방심위원장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위원장으로 인정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류 위원장을) 호선할 때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류씨를 포함해 단 3명이다. 9명이 정원인데 백번 양보해 5명 의결을 정족수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확인받은 위원회 구성 입법 취지는 다양성 보장”이라며 “류씨를 위원장으로 부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방심위원 후보를 추천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회가 그 일을 스스로 다 하지 않고 그 책임을 행정관청에 다 물리고 법원에 부담을 주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