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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헬기특혜 논란’ 의료진 징계절차… “응급헬기 출동기준 보완”
작성 : 2024년 10월 07일(월) 16:41 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응급헬기로 서울로 이송된 것을 두고 당시 관련 병원 의료진들이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소속 의사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서울대병원은 곧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흉기 피습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의사·소방 관계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전 대표와 천준호 당시 대표비서실장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현역 국회의원에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고 종결했다.
그런데 권익위 의결서를 보면 당시 의료진들은 불명확한 응급헬기 출동기준 때문에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불명확한 응급헬기 출동 기준으로 인해 의료진들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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