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 “규정 없어 종결” 전원 과정엔 특혜 소지, 병원·소방 행동강령 위반
작성 : 2024년 07월 23일(화) 16:43 가+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기된 ‘헬기 이송 특혜’ 취지 신고 사건을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전원(轉院·병원을 옮김)된 과정에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병원·소방 관계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해 발표한 뒤 23일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전원위는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천준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공직자에 적용되는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 사건 발생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또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이 병원 등에 부정청탁을 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며 종결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119 응급의료헬기 편으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과정에는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전 대표 이송 과정이 공무원 행동강령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