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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野 단독 환노위 소위 넘어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 반발 의결 불참
양대노총 “‘노란봉투법’ 7월 국회 통과돼야”
작성 : 2024년 07월 16일(화) 17:23 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법안 심사가 진행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원청을 규정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서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편 양대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7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그 내용이 당초 노동계가 주장하던 안보다 축소되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부족하더라도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조법 2조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 특고, 가짜 프리랜서들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손배 제한을 규정한) 노조법 3조 개정은 더욱 절실하다. 손배가압류 폭탄은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해왔고, 노동문제를 넘은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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