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조국혁신당 “채해병 특검 재의결 실패 시 ‘윤석열 특검’ 추진”
“재의결 실패 시 윤석열 특검법 공동 발의”
“특검 추진시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 포함”
작성 : 2024년 07월 09일(화) 16:58 가+가-
조국혁신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끝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특검법을 거부했는데 벌써 열다섯 번째”라며 “지난 4.10 총선 이전부터 줄곧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가칭)을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 전·현직 공무원의 소지품 등을 승낙 없이 압수·수색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특검법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 조항’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9일 경찰이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찰이 전날(8일)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며 “사단장의 지시사항을 명령이 아닌 의견과 조언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줬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부터 면죄부를 주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닌가”라며 “채 해병 순직 사건은 이제 수사외압 이외에 과실치사 부분도 특검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은 고유의 인사권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용산의 검사 출신 비서관들에게 무기력하게 휘둘리며 경찰 인사를 유신시대보다 더 부끄러운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지독한 검찰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은 경찰이 망가지고 퇴행하기를 바랐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